[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수요 추이를 보고 마스크 5부제 폐지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마스크 재고량은 여유가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마스크 수요가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5부제 유지 및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수요량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가격과 관련해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의 비용을 종합해 물가당국인 기재부, 조달청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또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지원국 대상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단체 등 4가지다.
4개 중 만족요건이 많을수록 지원 우선순위가 앞당겨진다.
이 처장은 “지원국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네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는 등 많이 만족할수록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엔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한다.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마스트 대란은 완전히 끝난 것 같네요. 조만간 마스크 5부제도 폐지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직 종식 된것이 아니라 마스크는 계속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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