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02 16:03
정부가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기요가 독단적으로 도입한 ‘최저가보상제’가 화근이 됐다. 입점 업체 43곳은 요기요의 강요에 따르지 않아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배달앱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타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최저가보상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요기요가 입점 업체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요기요 측이 입점 업체에 최저가보상제의 시행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배달앱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타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최저가보상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요기요가 입점 업체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요기요 측이 입점 업체에 최저가보상제의 시행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요기요에 가입한 배달 음식점 수는 4만118개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2위(26%) 사업자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7년말 기준 ‘순이용자 수(배달앱을 내려받은 후 1회 이상 실행한 소비자)는 6526만명이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판매 촉진팀(SI, Sales Improvement)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인 요기요 측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로 판단해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를 담은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인데, 배달앱 업체가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판매 촉진팀(SI, Sales Improvement)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인 요기요 측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로 판단해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를 담은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인데, 배달앱 업체가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