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모든 업종 확대 실시

▲ 인천시 중구청에서 열린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처에서 대상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인천시 중구청에서 열린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처에서 대상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 원 지급하는 프로그램 접수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여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고용유지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게끔 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노동자는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3월 이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지원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무급휴직자를 포함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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