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이 하차 요구에 내리지 않고 버스 기사와 3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 업무방해 혐의로 25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약수역 근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탄 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사는 A 씨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미 요금을 냈다며 환불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운행이 30분 정도 중단됐고, 승객 10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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