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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잡은 참돔, 중고마켓에 파는 강태공들…자칫했다간
happykingdoom1004 | 2020.09.03 | 조회 1,187 | 추천 1 댓글 2

직접 잡은 참돔, 중고마켓에 파는 강태공들…자칫했다간

법과생활님의 프로필 사진

2020.08.28. 14:575,961 읽음

온라인 중고마켓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물론 명품 가방이나 음식점 기프티콘까지 다양한 물건이 중고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특산품은 물론 심지어 직접 낚시로 잡은 물고기까지 사고팔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 마켓에는 낚시로 잡은 싱싱한 생선을 판매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수제 과일청이나 반찬 등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글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생물이나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낚시로 잡은 수산물 판매는 불법
 
해당 중고마켓 운영 방침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한해 직접 재배하거나 잡은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란 원료에 식품첨가물을 추가하거나 원료를 변형·제조한 식품을 말하는데요식품 원료라도 세척 과일 등과 같이 곧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소독한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산물을 제거하고 단순 절단한 수산물은 판매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 기준은 과수원이나 양식장 등 농수산물 판매 자격이 있는 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입니다. 

자격이 없는 판매자가 임의로 수산물을 거래했다가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마켓 측도 판매금지 물품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우선 현행법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상품 및 유해상품은 당연히 판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직접 만든 과일청이나 반찬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소규모 판매라도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일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류·인공눈물·컬러렌즈도 중고마켓 판매 불가
 
이외에 중고마켓에서 거래해선 안되는 제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목은 주류입니다종종 면세점 등에서 사온 고급 주류를 중고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주세법에 따라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구매한 술이라도 되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인공눈물이라고 불리는 점안액 역시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점안액 등은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연히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합니다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역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도수가 없는 미용용 컬러 렌즈 판매도 불법입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자격이 있는 안경사라도 온라인마켓 판매는 불법입니다.
 
그 외 담배나 모의총포 등 청소년 유해물품이미테이션 제품 등의 판매도 불가능합니다이를 어기고 불법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요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 전 금지 제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요즘 중고거래가 많아지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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