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하여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하여 죄질에 따른 순화교육(醇化敎育)·근로봉사·군사재판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의 근절을 선언하였다.
그 결과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하였다.
그러나 순화교육에 있어서는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함으로써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때 사망자가 54명 발생하였음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