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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실제 사례와 종합 지식)
유리상자 | 2011.08.14 | 조회 15,113 | 추천 104 댓글 1

상속세 계산 요령(구체적 사례와 종합 지식)


 

























































































































































 

 

























상 속 재 산 가 액



(―)공과금,장례비,채무,감정평가비용



(―) 상     속      공      제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② 장례비용

다음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③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고,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30억원)로 합니다.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의 유증재산) ×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를 공제합니다.




 



③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










 기타인적공제


















선택가능




 








일괄공제(5억원)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 (2억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4) 감정평가비용 등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2.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5) 세 율


 


○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억초과 ~ 5억이하

5억초과 ~ 10억이하

10억초과 ~ 30억이하

30억초과



10 %

20 %

30 %

40 %

50 %



-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30


총 상속재산가액

100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것을 말함



 



 



≪ 사          례 ≫



 



▷ 상속재산 : 주택 2억 8천만원, 토지 10억 5천만원, 합계 13억 3천만원, 채무 1,500만원

▷ 증빙서류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2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 계 산 내 용 ≫



 



① 상속과세가액 : 13억 800만원



 























   상 속 재 산

 13억 3,000만원




-










채 무

1,500만원




-










 장 례 비 용

500만원(최소 500만원)




-










 공 과 금

 200만원





 



② 기초공제 : 2억원

③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④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6,000만원(자녀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연간 500만원×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⑤ 일괄공제 : 5억원(②+④ 대신 적용 가능함)

⑥ 과세표준 : 3억 800만원(①-③-⑤선택, 일괄공제 유리)




⑦ 산출세액 : 5,160만원(3억 800만원×세율20 % -누진공제 1,000만원)

⑧ 납부할 상속세액 : 4,644만원(자진신고 시 ⑦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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