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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방법(사례 및 계산방법)..
화요일 | 2011.08.02 | 조회 3,835 | 추천 118 댓글 0

<사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아버지로 부터 집을 증여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증여 받을 당시 1억 1천만원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를 1억 7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2년인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입니다.


 


1. 양도차익


  ① 매도할 수 있는 1억 7천 정도에서 취득가액 1억 1,000만원을 빼고 여기에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등의 필요비용을 3%로 잡아서 330만원을 뺍니다.

  ② 그러면 5,670만원이 나옵니다. 


2. 양도소득

   3년을 넘지는 못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2년 이라도 250만원만 뺍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420만원이 나옵니다.


4. 양도소득세

  여기에 2년 미만이니 세율 27%(-450만원, 누진 공제)를 곱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10,134,000원이 나옵니다.


5. 자진 신고

   양도한 달의 2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시면 10%(1,013,400원)를 빼주는데,


   그러면 9,120,600원을 내시면 됩니다.


6. 주민세

   주민세 10%(912,600원)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총 10,032,660원을 내시면 됩니
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산 출  과 정



참 고



1억 7,000만원-1억 1,000만원


- 330만원(필요경비)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


차익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3 %



       5,670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0%)



3년 이상 ~  5년 미만



10%



양도


소득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5,670만원 -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년



과세표준



 5,420만원 × 27%(세율)


 - 450만원(누진 공제)



1년 미만 양도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1천만원 이하



9%



1천 초과~4천 이하



18%(90만)



4천 초과~8천 이하



27%(450)



8천만원 초과



36%(1,170)



10,134,000원



양도소득세



-1,013,400원=9,120,000



양도한 달 2월



자진 납부



+912,000원=10,032,660



차감납부세액 ×  10%



주 민 세



미등기자산 양도



70%



1세대 3주택, 주택 양도



60%



2007년



1세대 2주택, 주택



50%



비사업용 토지



60%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




















기준시가로 신고



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건물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실거래가로 신고



 ① 자본적 지출액(가치 증가,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②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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