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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알고 보면 돈 버는 생활 속‘꼼꼼’재테크
웃음바다 | 2011.08.26 | 조회 4,468 | 추천 75 댓글 1












알고 보면 돈 버는 생활 속‘꼼꼼’재테크
내 주머니에서 돈이 샌다?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이경은(35) 씨가 ‘몰라서 못 챙긴 여윳돈을 확실히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부들이 솔깃할 만한 책을 펴냈다. 재테크 관련 책으로는 꽤 두꺼운 분량이다. 혼자 알고 있기에 아까운 알짜 할인 정보부터 알토란 같은 부동산 투자 정보까지, 푼돈으로 큰돈을 만드는 비법 150가지가 빼곡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금의 노력으로 몇 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녀만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part 1   눈을 크게 뜨고 한 발 먼저 뛰어라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얼마나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인가가 관건. 그녀가 전하는 생활 재테크는 딴 게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다 챙기면 되는 것이다.


1 인터넷쇼핑, 한 번 사고 두 번 적립하라

인터넷쇼핑을 자주하는 이라면 손품을 팔아 두 배로 적립금을 받아봐라. 방법은 포인트파크(www.pointpark.com), 넷포인츠(www.netpoints..co.kr), 포인트백(www.pointbackk.com), 하프마진(www.halfmargin.com) 등의 캐시백 사이트를 통하면 된다. 즉 A사이트의 쇼핑을 한다면 ‘포인트백→A사이트’ 순으로 로그인을 두 번 한다. 그러면 적립금이 양 사이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물론 모든 비용은 공짜다.


2 공짜 강습을 적극 이용하라

시간이 없을 뿐이지 주위에는 의외로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선 건강에 좋다는 승마. 일반 승마장에서 1시간 말을 타려면 4만~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서울경마공원(www.kra.co.kr)에선 중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승마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주몽’ ‘연개소문’ 등의 사극이 인기를 끌며 관심이 늘어난 탓에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짜 문화 투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고급 영어 강습’ 등 무료 체험을 적극 활용해보자.


3 줄줄 새는 전기요금, 틀어막자

식구수가 많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대가족 전기료 할인제’를 챙겨보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5명 이상이면 전기요금을 최대 월 5만4000원까지 깎아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편부모도 할인 대상이다. 월 300~600kW 전기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상 소비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발품을 좀 팔아보자.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한전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23번)로 접수한 뒤 등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일괄 처리해준다.


4 약값에도 야간 · 공휴일 할증이 있다

약값도 택시처럼 심야 할증 요금이 붙는다. 평일 저녁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공휴일에는 처방전을 갖고 가서 약을 지으면 ‘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발급 후 24시간이므로 할증시간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자동차는 ‘세금덩어리’라고 할 만큼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1년분을 몰아서 낸다면 10% 할인이 된다는 사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한다. 이것을 1월에 앞당겨 한 번만 내는 선납 신청을 하면 10%를 깎아주는 것. 만일 자동차 세금이 40만원가량 나왔다면 선납 신청으로 4만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봤자 이자는 연 1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혜택일 듯.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신청은 1월 초부터 가능하고,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일 경우 서울시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만일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6월에 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6~12월분에 대해서만 10% 할인된다.


6 비행기표, 아는 만큼 싸게 산다

여행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 똑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른 가격에 구입한다. 발품을 좀 팔면 할인된 가격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선 여행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한시적으로 5~10% 깜짝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권 가격 검색은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에서 해야 더 싸다. 여행사가 항공사의 도매상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드셰어(좌석 공유)를 활용하면 외국 항공사의 저렴한 가격과 국내 항공사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드셰어 좌석 여부와 가격은 항공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part 2    투자 모르면 큰돈도 없다


재테크에도 정보는 필수, 아는 만큼 돈을 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마음먹었다면 이 정도는 알아두자.


1 월급 통장만 갈아타면 이자가 40배

기존 은행의 월급 통장 이자율은 연 0.1~0.3% 정도이지만 증권·종금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은 연 4~5%대의 짭짤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CMA 통장은 은행의 월급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고객이 맡긴 돈을 이자율 높은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준다. 월급 이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공모주 청약 때 우대 자격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채권 투자 등에 관심이 많다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면 월급통장을 갈아타지 않기를 권유한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자에게 금리우대(보통 0.2%포인트 보너스 금리 제공)를 해주고, 인터넷뱅킹 등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 이것저것 돈이 빠져나가 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이자 수입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


2 인터넷 전용 펀드는 수수료가 ‘반값’

우리나라의 펀드 수수료는 비싸다. 돈을 대신 굴려주는 대가치고는 너무 비싼 편이다. 이렇게 나가는 수수료를 좀더 아끼고자 한다면 인터넷 전용 펀드를 이용해보자. 수수료가 평균 0.1~1% 정도로 일반 펀드 대비 ‘반값’ 수준이다. 수수료 차가 제법 크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로 투자할수록 복리 효과가 더해져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대신 아직까지는 상품 선택폭이 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객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상품은 팔기가 힘든 것. 그래서인지 상품 종류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이다. 펀드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는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 쉽게 체크할 수 있다.

3 집 사려면 6월 1일 이후가 유리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사고파는 시점을 잘 선택하면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6월 이전으로 예정돼 있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도 잔금 지급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추면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입주를 지연하면 연체료(보통 10%)를 내야 하므로 보유세 절감액과 연체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는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한다.


 4 클릭 몇 번으로 근사한 집 한 채 건지기

공매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는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공매 사이트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골프회원권, 소방차, 멧돼지 등 없는 게 없다.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공짜로 입찰이 가능하다. 정부 운영기관이라 신뢰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가격이 싸면 그만큼 싼 이유가 있다는 것도 꼭 짚고 넘어갈 것.


 알쏭달쏭 신용등급, 오해와 진실  


‘신용등급 올리는 법’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신용 괴담 5가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자.


● 신용조회를 하면 무조건 점수가 깎인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조회할 때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신용정보업체인 ‘올크레딧, 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 정도이다. 시중 은행도 단기간에 여러 곳을 찾아가서 대출 여부를 집중 조회했다면 신용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신용카드 숫자와 점수는 상관없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카드를 종종 발급받는데 신용점수 하락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1인당 카드 보유 개수는 약 4장으로 이를 초과해 카드를 소지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연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완전히 별개다. 신용 한도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상에 아예 등록이 안 된다. 만일 체크카드인데도 신용카드 개설 정보에 등록돼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블방송 등 각종 상거래업체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현재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 추진 중임). 다만 이들 업체가 조회한 것은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점수 나쁘면 지우개로 지워라?

신용점수가 나쁘면 신용평가업체 측에 요청해 일정 수수료(5000원 안팎)를 내고 일괄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일괄 삭제를 했다는 정보 자체가 남게 되어 ‘얼마나 조회기록 내용이 안 좋았으면 일괄 삭제까지 했을까’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보존되고 이후 모두 삭제되므로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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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 | 추천 0 |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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