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 기부 아닌 영상회 참여 주목적..강성훈 기망 행위라 보기 어려워"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검찰이 팬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39)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강성훈의 팬클럽 '후니월드' 회원 70여 명이 강성훈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성훈은 2017년 4월 15일 젝스키스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면서 팬들의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팬들은 영상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 4000여만 원에 대해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강성훈과 '후니월드' 실질적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이 기획한 해당 행사가 '기부'가 아닌 '영상회' 참가에 그 목적이 있고, 영상회 개최 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강성훈이 팬들을 기망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티켓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은 각각 관람료와 영상회 개최를 위한 비용 지원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나머지 금원에 대한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은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성훈이 A씨와 A씨 오빠의 계좌로 영상회 수익금을 이체해 임의로 소비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부 액수나 기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성훈과 팬들 사이에 횡령죄를 요구하는 위탁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 검찰은 강성훈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성훈은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젝스키스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이를 CD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실연 당사자인 강성훈이 이를 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방송사들이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