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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폐지는 사법개혁 첫 결실"
문제덩어리 | 2020.03.05 | 조회 250 | 추천 0 댓글 0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제공

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후 환영 뜻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취임 초부터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저로서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부터 법관 관료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를 강조해왔으나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져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헌법에서 법관은 대법관과 판사로만 분류되며 직급을 두지 않는다. 고법 부장판사직은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으면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윤리감사관직의 개방직화를 놓고도 "법관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법부의 폐쇄성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등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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