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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20년간 숨어있던 故구하라 친모의 엽기적 행동, 발인 이틀 뒤에..
쓰다 | 2020.03.12 | 조회 195 | 추천 0 댓글 1
가수 구하라 영정 /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1


 

SBS '본격연예 한밤'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고 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아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구하라의 친오빠는 이러한 상황이 20년째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오면서부터 벌어지게 됐다며 "친모께서 저한테 '너희 아버지가 상주 복을 못 입게 한다'라고 하더라.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 복을 입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쫓았었는데 발인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29일에 변호사 2명을 선임했더라"라고 설명했다.

구씨에 따르면 현재 친모는 구하라 소유 건물에 대해 절반의 상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씨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라며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동생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 선임한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구하라가 9살 되던 시절 가출했다는 친모에 대해 구모씨는 "동생도 엄청 그리워했었다. 이렇게 내팽개칠 거면 왜 낳았냐면서 메모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글도 있었다"라며 "너무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너무 분하기도 했다.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권은 유효한 상황이다. 또한 친오빠의 경우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구씨는 "'이거는 동생의 목숨 값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키고 싶다고.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겠냐'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깐 아버지가 흔쾌히 상속권을 양도를 해주셨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이후 친오빠 구모씨는 지난 2월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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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훨 | 추천 0 | 03.12  
에휴 !! 뭐하는 . 이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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