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조 대표. /이동률 기자 |
구속 124일 만에…불구속 상태 재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전날 조현범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22일 구속된 후 124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조 대표는 납품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6억여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하는 등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대표 측은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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