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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정순균 강남구청장 "유학생 모녀 제주여행 첫날 무증상" 째째 | 2020.03.27 | 조회 270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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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마지막날 이상증세…선의의 피해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여행 이후 확진판정 받은 강남구민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구청장은 "모녀 중 유학생 딸은 20일 제주도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다"며 "22일 병원에 간 것은 동행한 어머니의 위경련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딸은 코막힘 증세를 치료받았는데 평소 기저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 마지막날인 24일이 되자 유학생 딸에게 미각과 후각 이상증세가 나타나 서울 복귀 직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 구정창은 "모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제주도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며 "제주도민께서 입은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 협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현재 비난과 제주도 손배소 제기 등은 모녀가 겪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은 아닌가"라고 이해를 구했다. 유럽 입국자 특별입국절차는 22일 시작됐고, 강남구가 관내 미국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줄 것을 당부한 것은 24일이다.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는 15일 입국해서 20일부터 제주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유학생 딸이 제주도 입도 첫날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며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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