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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종합]'스포트라이트' 구하라 친모 "딸이 먼저 날 찾아…상속 금액 몰라. 기부할 것"
jajongamja | 2020.07.24 | 조회 529 | 추천 0 댓글 0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스포트라이트' 故 구하라의 친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지난 해 말 활발하고 다재다능했던 톱스타 구하라는 스물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유족들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졌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가출한 생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반면 생모 측은 "법대로 상속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는 "생모란 사람 뭐라고, 이제와서 그렇게 하라 엄마 행세하려는 지, 하라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구호인 씨는 '재산은 지금 누구한테 가게 돼 있는 거냐'는 질문에 "법상 부모한테 가는데 아버지 50, 어머니 50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아예 없이 크다 보니까 생모한테 동생 재산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상주복을 입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그런데 상주복을 입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됐다"면서 "그때 동영상을 찍더라. 녹음한 것만 삭제하고 보냈다. 그때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이러면서 나가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구호인 씨는 "친모가 발인 중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 덧붙였다.
 




구하라의 친모는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친모는 "기자들이 많이 연락이 왔었다. 안 했다. 왜 안 했냐면 내가 말하면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 침 뱉기다"면서 "우리 하라도 그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녹음이 아니다. 내가 호인이 불러서 '상복을 주라' 그 얘기를 했을 때 호인이, 그 남자(구하라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불 질러 버린다고 막 하다 보니까 녹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그 변호사 찾아가 봐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친모는 "그러고 말았을 뿐이지, 딸이 죽었는데 무슨 상속이, 돈에 뭐 그래서 했겠냐"면서 "나는 (상속 금액)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냐. 그렇지만 나도 제 사연이 그렇게 아무것도 직업도 없이 가방 하나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안 키웠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람나서 (가출)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아니다"면서 "저녁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를 밀고 저한테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니로해서 애들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때 상황에서는 호인이한테 올 수 없었다"면서 "왜냐하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쥐가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고 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왜냐하면 그 무서워하시는 아버지가 직업 상 다른 지역에서 사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기로는 고모 지인분이랑 친모 치인분이랑 연결된 사람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전화 온 것도 없었고 노력 조차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호인 씨는 "제가 11살, 동생이 9살 때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게 나간 건지도 몰랐다"면서 "그렇게 나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옆집 큰 아버지 불러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응급실로 실려 가는 것 까지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일본 활동을 해서 '일본에 있지. 우리 딸은 일본에 있지' 그런 생각도 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좀 위안이 된다"면서 "원래 이혼 안해줘 버리려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 '이혼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제는' 그냥 너무 남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가 '친권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친권 포기한다고 '친권 저한테 주세요'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전주예고에 진학을 원하는 구하라를 위해 당시 300~400 만원을 벌면 등록금, 원룸 등으로 200~250만원을 지원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다"고 했지만, 친모는 "하라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를 원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2017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구하라는 '우울증 원인인 근본지인 친모를 찾아봐라'라는 의사의 권유로 구하라가 먼저 친모를 찾게 됐다.
 




구하라가 생전 작성한 노트에는 '나 낳은 송00. 나 어렸을 때부터 바람 피우더니, 이럴거면 버릴거면 왜 낳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고도 적혀 있었다.

친모 첫 만남에 동행했던 지인은 "약간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던 것 같다"면서 "친구분인가 하라를 보겠다고 왔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엄마를 만나러 가면 엄마가 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원했던 것 같은데 친척, 친척 애들까지 부를 수 있는 가족들은 다 왔다. 잔치 같았다"고 덧붙였다.




구하라의 지인은 "친모가 너무 가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너무 어이없어하더라"고 떠올렸다.

구호인 씨는 "친모와 만난 건 3번이다. 통화도 5번 이내일 거다"면서 "동생이 이렇게 선택한 우울증을 겪게 된 것도 그 원인이 저는 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그때 당시에 더 커졌었다"고 했다.

친모는 "전체 거기서 다 내놓는다면 변호사비와 양육비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양육비 청구할 거 아니냐. 변호사비 청구할거고"라며 "상속에서 받은 돈에서 그거 다 제하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재단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만약 재단을 다 만들면 기부를 하는 지 한번 볼거다"고 했다.
 




구하라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불법 촬영 논란이다. 전 남자친구였던 최 씨의 동영상과 불법 촬영은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까? 불법 촬영 재판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구하라와 달리 그 때, 가해자는 파티를 즐겼다고.

구호인 씨는 "피해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은 피해자 대신 오히려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상황"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무죄 나온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고 했고, 구호인 측 변호인은 "구하라 씨 뒷모습은 그냥 나신의 뒷모습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결한 거다"고 했다.

구하라는 직접 자신의 동영상을 이슈화 시켰다. 연예계 관계자는 "'이런 걸로 협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최 씨는 "너한테 동영상을 주고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리벤지(복수)라거나 뭐 이렇게"라고 말했다.
 




구하라는 최 씨의 휴대폰 속 영상을 지웠지만, 최 씨는 삭제된 목록에서 해당 영상을 복구해 협박했다.

구호인 측 변호인은 "휴지통에서 원상 복구를 시켜서 협박하는 것이 과연 '동의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동생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엄청 뛰었다"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더 악화하지 않았나. 실형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2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원 제1-1 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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