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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KAI 회장 집행유예…분식회계 혐의 무죄
문제덩어리 | 2021.02.08 | 조회 520 | 추천 0 댓글 0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가운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가운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검찰 구형 12년…임직원도 집유·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대표의 혐의 중 일부 업무방해·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는 "회계 처리가 관련 회계 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회계 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 기준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계 분식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KAI의 대표이사이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KAI의 법인자금으로 산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10월~2016년 10월 서류 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에게 청탁을 받고 합격 처리해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1년 12월~2017년 5월 방사청과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분식회계와 사기, 횡령·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배임수재 등 기업 범죄에서 볼 수 있는 혐의를 망라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 사실상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어 고도의 기업윤리가 요구되는 KAI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사적 경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에 임직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은 부당 채용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KAI 국내사업본부장,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심모 KAI 재경본부장 등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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