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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추미애 "검찰권력 옹호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물타기 째째 | 2021.02.28 | 조회 575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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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제왕적 검찰총장 선진국서 찾기 어려워"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0년 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일부 언론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수사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어떤 관점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초점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단계 부터 증거수집, 참고인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거대한 수사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독일은 중점검찰청을 만들어 각종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응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보유하지 않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은 1985년 검사 제도를 도입해 경찰에 통합돼있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이 수사주재자이고 검사는 기소여부만 결정한다. 그리고 소추권환이 검사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나 국무부장관 등 여러 기관에 주어져 이른바 소추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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