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시연이 대낮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법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두 차례 음주운전, 죄질 불량하지만 벌금 1200만 원 선고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시연)이 2회째 음주운전을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거리에서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사고 후 "박시연이 전날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안일하게 생각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시연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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