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C클럽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인 ‘불법 복층 구조물’이 적정하중치의 약 10%만 견딜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구조물은 1㎡당 35㎏을 버틸 수 있었지만 사고 당일 복층에는 1㎡당 123㎏ 하중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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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문가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 29일 광주 서구 광주 서부경찰서 2층 치평홀에서 김상구 형사과장이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 강구조학회 등의 검증과 분석 결과,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한 사고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C클럽은 지난달 27일 내부 복층 구조물이 붕괴해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도 다쳤다. 조사 결과 C클럽 전·현직 업주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4개와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68.84㎡의 복층 구조물을 불법증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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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격 이하' 기둥이 불법증축 복층 지탱
국과수와 한국 강구조학회는 면적 68.84㎡ 복층 구조물을 천장과 연결해 지탱하던 4곳의 '각관기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관기둥은 빨대처럼 내부가 텅 빈 네모난 모양으로 C클럽 복층 구조물에 설치된 각관기둥은 가로 100㎜·세로 50㎜·두께 1.4㎜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68.84㎡ 복층 구조물을 지탱하려면 가로 200㎜·세로 100㎜·두께 4.5㎜ 이상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C클럽에 설치된 각관기둥은 면적 1㎡당 35㎏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복층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를 가정한 계산치다. 전문가들은 면적 68.84㎡ 복층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면적 1㎡당 300㎏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고 당시 클럽 복층 구조물에는 40명가량의 손님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인원을 토대로 복층 구조물 면적 1㎡당 123㎏의 하중이 쏠렸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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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바닥 용접 떨어져 나가며 참사
|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C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용접'도 문제였다. 설치된 각관기둥은 적정규격 두께인 4.5㎜의 30%에 불과한 1.4㎜로 적정기준치에 맞춰 용접하기에는 두께가 얇아 부실한 마감처리로 이어졌다. 손님들이 객석에서 춤추면서 일어난 진동에 용접 강도가 약해졌고, 사고 당일 4곳의 기둥 중 1곳의 용접이 떨어져 나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1·2차 불법증축 과정에서 복층 구조물 바닥 자재도 용접이 아닌 구조물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공돼 사고를 키웠다.
경찰은 전·현직 업주들이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쓴 이유를 '시공비'로 보고 있다. 적정규격 각관기둥은 개당 11만8000원이지만 전·현직 업주들이 사용한 각관기둥은 개당 2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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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조례·공무원 유착 의혹 계속 수사
경찰은 중간 수사를 마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1명을 입건했다. 지난 28일 C클럽 현 공동업주 A씨(51)와 B씨(44) 등 2명이 구속됐다. 70명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는 구의원과 '감성 주점 춤 허용조례' 제정 특혜 의혹, 공무원 등과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2주간 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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