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광화문 KT빌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ㄱ씨를 이날 오전 10시4분에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한 직원이 이날 오전 KT빌딩 여자화장실에서 ㄱ씨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를 인계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로부터 카메라 관련 장비를 무더기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ㄱ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ㄴ위원회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ㄴ위원회는 KT빌딩에 입주해 있다.
ㄱ씨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등 자세한 범행 경위·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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