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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의 악몽'..교제 거절에 흉기로 찌르고 몹쓸짓도
부서빠 2019-10-06     조회 : 366

호감 있던 여성 출근길 기다렸다가 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감금한 뒤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강간미수죄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인 B씨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해 왔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10분께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허락도 없이 출근하는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교제하기를 거부하자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뒤 차량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이어 B씨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A씨는 한 차례 더 흉기로 찌른 뒤 무인모텔로 데려가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관계였던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C씨의 집에 침입한 뒤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미수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신고를 하면 보복당할 것을 고민하다가 다음 날 신고한 점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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