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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다른 자녀들도 학대 인정
쓰다 2020-04-10     조회 : 330

상습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무기징역 구형 유지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다른 자녀 학대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숨진 첫째 의붓아들 외에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자녀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2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날도 기존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6개월인 그의 구속 기간이 선고 전에 끝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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