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두산메카텍(주)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러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라는 관념과 상관지어 이해하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예컨대 노무과장).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조항목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일, 근로자교육, 근로자복지, 근로자의 날, 노동문제, 노동자, 일용근로자, 근로자복지기본법,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이미지갱부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탄기로 작업을 하는 사람.출처: doopedia.co.kr (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