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22일~5월 5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5월 6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방침을 밝혔으며,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확정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22일~5월 5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체계를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확산세가 계속된3월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20일부터5월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16일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역시 확정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인방역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기본수칙은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④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집단방역
4월 2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았다. 기본수칙은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다. 여기에 정부는 5월 3일 ① 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 학습과 참여 ③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구분
기본 수칙
보조 수칙
개인방역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④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방역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① 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 학습과 참여 ③ 창의적 활용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 등 대분류,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등 소분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