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
윤 총장 입장 정면 반박…"검찰 직접수사권 예외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으나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됐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권 폐지는 세계 추세와 다르다'는 윤석열 총장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는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직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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