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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7000평 사전매입 의혹
째째 2021-03-02     조회 : 612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신도시 지구 지정 발표 전 일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2020년 LH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 4월~2020년 6월 14명의 LH 직원과 배우자가 총 10개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했고 금융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한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입장문을 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참여연대 측은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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