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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한 50대 벌금 150만원
코땡이 2021-03-12     조회 : 762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더팩트 DB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더팩트 DB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늘어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이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피해자가 낸 입장문을 소개한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고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만으로는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벌금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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