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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첩 사건은 '1호 수사' 아냐"…'사건 발굴' 의지
지소미 2021-04-19     조회 : 45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13명 수사 충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이첩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나 이규원 검사 사건 등 검찰·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것보다는 직접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1호 사건'을 결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며 "저희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밖에서 온 사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많이 거론됐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해야 한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김 처장의 발언은 이 사건들을 공식 1호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규원 검사 사건은) 지난주에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다. 수사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러셔도 될 것 같다. 어쨌든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제 의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사실상 직접 수사에 무게를 뒀다.

김 전 차관 사건 공익신고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김 처장은 "취하했다고 하니까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익위 신고를 취하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왔으니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상의를 해서 의사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예정보다 검사 선발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 처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13분의 검사가 임명됐다. 숫자도 너무 적고 우려가 크다"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사람이 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는가. 1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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