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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3개월, 검찰 송치 사건 22% 감소
문제덩어리 2021-04-22     조회 : 271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점차 늘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석달 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지난해 대비 22%가량 줄어들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 수는 22만7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874건과 비해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1분기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 수도 줄었다. 2018~2020년 3년간 1분기 평균 기소 건수는 약 9만여 건이었지만, 올 1분기는 6만5000여 건으로 줄었다. 송치·송부 사건 대비 기소율은 27.2%로 전년도 28.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송치사건 감소가 기소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의 비율은 최근 3개월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보완수사 요구 사건 수를 보면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유형을 보면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신빙성 조사가 미비한 경우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 △허위 자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해 보강증거 수집이 미흡한 경우 등이다.

재수사 요청 건수도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점차 늘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합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불송치한 경우 △계좌거래내역, 현장 CCTV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주로 재수사를 요청한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3분의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경간 실무에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다"며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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