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이 불발됐다. /이동률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1-1형사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양 위원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위원장은 구인 절차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2일 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6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 측은 위헌 소지가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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