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판매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