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두 모녀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1천 5백만 원씩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회사에 불법행위를 지시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희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오늘 판결과 별도로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다른 재판에 넘겨져 있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과 아들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