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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5달만에 24.6만명…정부 "3년 더 지원"
다이애나정 | 2019.08.07 | 조회 534 | 추천 1 댓글 0

노후 보장을 위해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4분의 3을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5개월만에 24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를 3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중복 인원 제외)은 24만6421명이며 이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평균 4만6665원씩 총 271억6883만원이 지원됐다. 5월 한 달에만 12만4891명이 64억9230만원을 보험료로 지원받았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53만3000명 증가해 7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6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2019.06.1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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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2016년 8~12월 5개월간 5만1929명, 2017년 35만4850명, 지난해엔 44만448명이었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86만6688명에 달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은 1563억7514만원에 달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돼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거나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75%까지 충당하는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분 이상 낸 적이 있는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 대상이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0만원까지 '인정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9%) 중 75%를 정부(고용노동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25%씩)가,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당 3~8개월)에 걸쳐 평생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실직하더라도 실업크레딧은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직 기간에도 연금 보험료를 내고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고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현행 제도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다. 2016년 8월1일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재산 및 소득기준, 인정소득 상·하한선, 연금 보험료 지원 범위 등을 2019년 7월31일까지 검토해 개정하거나 폐지토록 했는데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그 기간을 2022년 7월31일까지로 3년 늘렸다. 

한편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매년 6월달 기준으로 1999년(148만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실업률은 4.0%대로 올해 들어 6개월째 4%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1999년 6월∼2000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4% 이상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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