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회사 법인카드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관리업무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카드회사의 법인영업팀에서 법인카드 발급과 포인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595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옷을 사는 등 총 4억17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399회에 걸쳐 총 106억원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포인트 1억4300여만원을 법인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했다. A씨가 사용한 금액만 112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고 배임액은 약 110억원 상당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액이 변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환전한 현금 대부분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실제 피해액이 약 14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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