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44만 명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산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입니다.
원료의약품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김영옥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잔탁을 포함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옥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35개 제품과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원료의약품 7개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