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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부친 사망→母와 귀국→한국인.."군 면제대상 아냐" 부서빠 | 2019.10.06 | 조회 402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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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화와 모계출생자 국적 취득성격 달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인 모친을 따라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법상 귀화에 해당되지 않아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시근로역은 전시를 제외한 평시에 병역이 면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귀화자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인지'(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확인된 자),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법원에 따르면 1994년생인 A씨는 일본 국적 부친과 대한민국 국적인 모친 사이에서 출생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은 A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했고, A씨는 2000년 국적법 부칙 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해 같은해 10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2013년 10월 4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연기했다. A씨는 2017년 5월경 질병으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같은해 8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7월 A씨에 대해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A씨가 '국적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A씨의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모계출생자로 한 국적취득의 성격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면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은 별도의 허가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은 국적법상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지 모계특례자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은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되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yoon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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