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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렇게 납부하세요…쏠쏠한 '절세 꿀팁' 크리슈나 | 2020.01.15 | 조회 679 | 추천 1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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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내면 할인 받는다는 건 다들 아실텐데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캐시백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좋은 정보라 올려봅니다^^ 올해는 아래 방법을 활용해서 자동차세 납부해야겠어요~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오늘(15일)은 이번 달에만 가능한 자투리 돈 아끼는 방법 알려 주신다고요? <기자> 네. 간단하고 쏠쏠한 절세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 31일까지 2주간 동안만 가능하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일부터 2주간 올해 내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10% 깎아줍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내죠. 이걸 미리 낼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3월, 6월, 9월에도 절세 기회가 있기는 한데, 깎아주는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9월쯤에는 사실상 미미해집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게 새로 뽑은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2천cc급 소나타 그러면 4만 원 정도, 2천400cc급 K7 그러면 4만 7천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만약에 200만 원을 연리 2.5% 주는 예금에 1년 내내 맡겨야 세전으로 5만 원 붙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때를 놓치는 게 아깝죠. 그런데 잔돈 아끼려고 이렇게 미리 세금을 다 냈다가 내가 올해 차를 처분하면 그게 얼마나 더 아깝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가 없는 기간에 한해서 자동차세 낼 때 입력한 환급 계좌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안 내셔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내가 속한 지자체에 내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10%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납부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세 미리 내는 방법을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요. 내가 사는 구청이나 군청, 또는 시청에 전화해서 1월에 다 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납부계좌를 받아서 이체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사이트인 위택스, 위택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셔도 바로 나오고 지금 주소 나가는 곳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꺼번에 낸다고 신고하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내셔도 됩니다. 몇몇 지자체는 페이지가 따로 있긴 한데, 대개 위택스에서 다 납부 가능하고 서울과 부산은 지금 자막이 나가는 etax 페이지가 있습니다. 카드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일단 10% 깎아줘도 수십만 원씩 하는 연간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무이자 할부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몇몇 체크카드는 캐시백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서울은 STAX라고 자체 운영하는 앱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한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할인율이 큰 방법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유통업체들 계열의 간편 결제 앱들 쓰신다면 이런 앱들은 자사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여기저기서 할인해서 살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당장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할인받아서 산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고 그걸 세금용 포인트로 전환해서 쓰면 상품권 할인율만큼 추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품권을 싸게 사서 그걸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더 싸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 맞죠? <기자> 네. 거의 20% 가까이까지도 가능합니다. 10% 이번에 공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앵커> 그리고 이게 한 번 신청을 해서 내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자동차세는 한 번 이렇게 연초에 1년 치를 다 내면 이듬해부터는 아예 세액이 10% 공제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그거 받아서 또 연초에 내면 됩니다. 올해 조금 귀찮으셔도 연초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기 신청해서 습관을 들이시면 내년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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