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4월 7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세계 보건의 날'과 같은 매년 4월 7일이다. 한국은 1952년부터 4월 7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세계 보건의 날' 행사를 거행하다가 1973년 ‘나병의 날’(1월 마지막 일요일), ‘세계적십자의 날’(5월 8일), ‘국제간호원의 날’(5월 12일), ‘구강의 날’(6월 9일), ‘귀의 날’(9월 9일), ‘약(藥)의 날’(10월 10일), ‘눈의 날’(11월 1일) 등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기존의 기념일을 통합하여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 날'로 지정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2014년 7월 29일 시행)에서도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4월 7일을 보건의 날을 정하고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날은 보건복지부가 행사 주최 기관으로서 건강관련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보건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한국건강증진재단이 행사 주관 기관으로서 보건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건사업 유공자 시상식 등의 기념행사를 총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