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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 시작, 스쿨존 교통 사고 이제 그만!"
rich_rich | 2020.10.30 | 조회 599 | 추천 0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인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을 아시고 계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위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들여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 대를 우선 설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며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으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입니다.


●스쿨존 속도 위반 시 (승용차)
 

 

 


 

-60km/h 초과 시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40~60km/h 초과 시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20~40km/h 초과 시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40km/h 이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개정된 법안
<첫 번째> 도로교통법 12조 4항, 5항
4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5항 )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
 

 

 


 

☛한줄 요약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확충


<두 번째>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 처벌
①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미 존재했던 법안에 조항을 신설 개정해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한 것입니다.


★민식이 법 적용 대상
 

 

 


 

①어린이 보호구역
②규정 속도 30km/h 초과
③안전운전 의무 소홀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 사례
1) 스쿨존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와 부딪힌 경우
 

 

 


 

②(규정속도 초과)와, ③(안전의무 소홀)에 해당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운전 중일 때 어린이와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13세 미만 어린이)에 해당되지만 ②(규정속도 초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③(안전의무 소홀)에 해당한다면 민식이 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한 논란?
1 )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받는다?!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경우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민식이 법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 기계는 민식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모두 포함 되어 민식이 법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민식이 법 1호 사고 발생?!
 

 

 


 

민식이 법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중인 남학생을 차로 치게 되는데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라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이 외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
- 이 법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이라고 합니다.
 

 

 


 

- 너무나 무거운 법 개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아틀란 제품)에서는 스쿨존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티맵은 곧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 법에 따라 운전자 보험도 일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 법에 관련된 의견들은 아직까지 분분한 상태지만 이와 관련 없이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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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 추천 0 | 11.18  
개정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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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맨 | 추천 0 | 11.09  
스쿨죤 규칙이 잘 지켜져 어린이 사고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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