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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민식이 법 시행 시작, 스쿨존 교통 사고 이제 그만!" rich_rich | 2020.10.30 | 조회 599 | 추천 0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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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며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km/h 초과 시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5항 )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
☛한줄 요약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확충
①어린이 보호구역
②(규정속도 초과)와, ③(안전의무 소홀)에 해당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④(13세 미만 어린이)에 해당되지만 ②(규정속도 초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③(안전의무 소홀)에 해당한다면 민식이 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경우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민식이 법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모두 포함 되어 민식이 법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민식이 법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중인 남학생을 차로 치게 되는데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라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이 외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
- 너무나 무거운 법 개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아틀란 제품)에서는 스쿨존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티맵은 곧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 법에 따라 운전자 보험도 일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 법에 관련된 의견들은 아직까지 분분한 상태지만 이와 관련 없이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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