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우리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생리휴가수당 안줬다고 노동부에 고소했어요. 할머니 연세가 할머니는 68세인데 사장님이 여자는 50넘으면 생리안한다고 50세 아래 여자한테만 생리휴가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리수당 지급 안했더니 고소했어요. 여성회원님들!!!
50넘으면 생리 안하니 생리수당 안줘도 되는 거지요?거참 들춰보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