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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변명
papas | 2020.02.24 | 조회 1,355 | 추천 0 댓글 13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 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구호조치를 해야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줄 알았다.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셔 사고 난 줄 몰랐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사고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처리에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방향이 자건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해야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제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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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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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호 | 추천 0 | 03.19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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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식이 | 추천 0 | 03.02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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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길 | 추천 0 | 03.02  
여러가지가 있군요
0    0
행복한나를 | 추천 0 | 03.01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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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기 | 추천 0 | 03.01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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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오 | 추천 0 | 02.28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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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로 | 추천 0 | 02.28  
정말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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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추천 0 | 02.27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0    0
싼타오 | 추천 0 | 02.26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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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리 | 추천 0 | 02.26  
그렇군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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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아린이 | 추천 0 | 02.25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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