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는 줄일 수 없을까? 아니다. 병원비 중에서 입원이나 퇴원하는 시간을 잘 알면 병원비 지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하루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그러나 입원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거나, 퇴원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라면 입원료의 50%를 더 내야한다. 또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병원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므로 입원일수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료 본인 부담률이 20% 이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진료받는 시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에 가면 진찰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에는 진찰시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한다.
또 자신이 지불한 진료비 항목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진료비 확인 신청은 환자가 낸 병원비 중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하고, 잘못 부과된 진료비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이때 진료비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