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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요" 로또 판매점에서 '카드결제'가 절대 안되는 이유 메리유유 | 2020.02.13 | 조회 625 | 추천 0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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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가격 인하, 이월 횟수 제한을 시행 이후 로또 당첨금 액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추석 연휴 추첨한 제876회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19명이나 나오면서 세후 당첨금이 7억 5천만 원 정도에 그쳐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로또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거액에 당첨될 확률은 낮지만, 일주일 동안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취미로 여기는 것이다. 구매 이유가 무엇이든 로또를 사러 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현금을 곡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점에서도 카드 결제나 어플 결제가 되는 시대에 로또만큼은 절대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언급했듯 로또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1회만 구입하든 구매 한도 금액인 10만 원을 채우든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온라인 복권이 포함된다. 로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편의점 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포스기가 설계되어 있다.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면서 "한 번만 카드로 로또를 사게 해달라"고 졸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법으로 로또의 신용카드 구매를 막아놓은 건, 사행성 조장의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카드 사용금액은 엄연한 빚이다. 신용카드로 로또 구매가 가능하다면 별다른 경각심도 없이 쉽게 빚을 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사실 과거에 비해 로또 1등의 당첨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2003년 정부는 로또 당첨금의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가격도 1회 2천 원에서 천 원으로 인하했다. 총 판매 액수의 50%가 당첨금이 되기 때문에 당첨금 액수도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외상 거래로 복권을 구입하는 게 문제라면, 통장에 들어있는 만큼만 결제가 가능하고 바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체크카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복권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검토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로또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분리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도 있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5조 2항,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이 최종 구매자에게 1회 1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만 구매하니 구매자가 얼마나 샀는지 그 이력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 한 손님이 판매점을 돌며 여러 번 구매한다면 판매자라 할지라도 누가 얼마치 복권을 사 갔는지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마는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있지만, 복권의 경우 위에 언급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복권의 현금 거래는 불법이지만, 소액 당첨의 경우 복권을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간혹 "농협으로 가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판매점이 있는데 4등과 5등 당첨자는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첨 복권만 챙겨가면 된다. 반면 2등, 3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각 지점에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가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1·2·3등과 달리 제세 공과금이 없다. 4등은 5만 원, 5등은 5천 원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 다만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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