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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정당행위 성립 기준과 대법원 무죄 판단 요건
어둠속 빛 | 2026.10.16 | 조회 1,540 | 추천 0 댓글 0

특수협박 정당행위 성립 기준과 대법원 무죄 판단 요건



상대방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도구를 집어 들었다가 오히려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은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수단이었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외형상 범죄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정당행위 성립 기준은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적법한 수단을 찾기 어려운 보충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부엌칼과 같은 치명적인 흉기를 들었음에도 1·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결정적 정황은 무엇이었을까요? 흉기를 든 행위가 공격적 협박이 아닌 법적으로 용인되는 소극적 방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위 위협에 칼로 맞선 사건,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결정적 요건 확인 >>





위법성을 조각시킨 대법원 판례의 핵심 정황




대법원이 위험한 도구를 든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단순한 정당방위 주장을 넘어 사건 전반의 긴박성과 행동 양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선제적이고 중대한 법익 침해: 상대방이 먼저 주거지에 침입해 얼굴을 구타하고 가구를 던져 상해를 입힌 후, 가위를 집어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이 극심한 신체적 위해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 물리적 공격이 없는 대치 상태 유지: 피고인은 상대방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먼저 다가가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소극적으로 방어 태세만 취했습니다.

  • 직접 112 신고 및 경찰관 대기: 흉기를 든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적인 가해 없이 대치 상황을 유지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감경 및 정당성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피소 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응 수칙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도구를 사용해 대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공격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소극적 방어 태세 입증: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해치려는 공격 의도가 아니라, 추가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리 유지 목적이었음을 당시 현장 정황과 동선 기록을 통해 소명합니다.

  • 신속한 공권력 요청 기록: 사건 직후 가해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위법성 조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되므로 통화 내역과 신고 녹취를 확보합니다.

  •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포괄적 주장: 정당방위의 협소한 요건에만 매달리기보다, 공격의 원인 제공 여부와 침해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리를 함께 구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특수협박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박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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