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미리 보기에는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과 청약통장 요건 폐지, 지원 제외 대상이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 모집 공고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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