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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방법(사례 및 계산방법).. 화요일 | 2011.08.02 | 조회 3,882 | 추천 118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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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아버지로 부터 집을 증여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증여 받을 당시 1억 1천만원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를 1억 7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2년인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입니다.
1. 양도차익 ① 매도할 수 있는 1억 7천 정도에서 취득가액 1억 1,000만원을 빼고 여기에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등의 필요비용을 3%로 잡아서 330만원을 뺍니다. 2. 양도소득 3. 양도소득과세표준(2년 이라도 250만원만 뺍니다) 4. 양도소득세 5. 자진 신고 그러면 9,120,600원을 내시면 됩니다. 6. 주민세
▣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필요경비(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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