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배우 김민희와는 불륜 관계로 남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에 판결에 홍상수 감독이 받아드릴지 아니면 이혼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항소를 할지 관심이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아내 A씨는 그동안 이혼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이혼을 원치 않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