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가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아니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민수는 피고인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의 "(사고 당시)서둘러야 할 상황이 있었냐"는 질문에 "서두를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냐"는 질문에 최민수는 "상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보복성이 있었다면 주차장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성을 놓을 정도가 아니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에 가던 고소인의 차량에 의해 급정차를 한 건 확실하다"며 "커피를 쏟을 정도로 급정거를 했다. 그래서 내가 '박았냐?'고 물어봤다. 이후 고소인 차량이 먼저 출발했다. 상대방도 상황을 인지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이어 "경적을 울렸지만 인식을 안 하더라. 그래서 차량을 막았다. 커피를 쏟을 정도의 급정차부터 미안하다는 표현 없는 일련의 과정이 내겐 이해가 안 갔다"며 "보복운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내가 30여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손가락 욕을 한 건 한 번 이었다. 나는 그걸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들어야지요'라며 손가락 욕을 했다"며 "상대방이 '당신이 그랬어?'라고 반말을 먼저 하면서 내가 '뭐라고 불러줄까?'라며 다툼이 시작됐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