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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30만 원 주며 가입하라 했다"..현금까지 '미끼'로 째째 | 2019.09.26 | 조회 175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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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 결합상품, DLF가, 원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DLF를 가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선물로 받기까지 했다는데,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과도한 영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돈을 날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남 진해에서 27년 직장생활로 모은 돈 3억 원을 우리은행 DLF에 투자한 차 모 씨도 가입 당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펀드 투자 경험도 없었습니다. [가입 당시 창구 대화 내용(투자자 녹음)] "'안전빵'으로…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안전하다는 말과 달리 손실은 점점 커졌고, 원금 3억원은 석달 만에 1억 8천만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도환매했고, 그러느라 수수료 1천3백만 원을 또 떼줬습니다. 중도 환매를 하며 뒤늦게 받은 계약서에는 차 씨는 체크한 적도 없었는데 투자 성향 점수가 96점, 공격형 투자자로 평가돼 있었습니다. 현금까지 동원해 과도하게 영업을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차 씨는 DLF에 가입하면서 담당이었던 부지점장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선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차 모 씨] "5만 원짜리 여섯 개를 가져와서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잘 챙겨가시고 우리은행 치약도 다섯 개 정도 주더라고요." 사실이라면 명백한 은행법 위반. 담당자는 답변을 피했고, 해당 지점장은 그런 일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현금을 주고 영업을 합니까, 그게."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실시한 암행평가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상품확인 의무와 고령자 보호 등에서 미흡, 저조 등급을 받았지만 올 상반기까지도 DLF 상품을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우리은행측은 손해를 본 고객에겐 송구하지만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으니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거나 판매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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