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경정을 이용한 불법·부정 사설 경주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
부정·불법 행위 근절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 개선 등 노력 성과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달 23일 경륜을 시작으로 경정 경주가 취소되고 스포츠토토 발매가 중단되는 등 합법 사행산업이 휴장 또는 중단(복권 제외)된 틈을 타 불법 도박사이트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휴장기간을 이용하여 경륜과 경정을 대상으로 한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정 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하여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신고자들이 부정과 불법의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공정불법대응센터에서는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의 채널로 세분화 해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을,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 경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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